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사업,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받는 방법
안녕하세요, 여러분! 오늘은 소상공인 인건비·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총 107억원의 지원금을 투입하여 신규채용과 고용유지를 장려하는 사업이라고 하네요. 이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고,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, 어떤 조건이 있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https://mediahub.seoul.go.kr/archives/2007447
먼저,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입니다. 이 사업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00만원,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·건설·운수는 10명 미만,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에 해당됩니다.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,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여부가 확인되면, 7월에 고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.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 (신청 후 3개월)에 퇴직했거나, 같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돼 환수됩니다.
신청은 4월 3일부터 시작되며, 기업체 소재 자치구 (접수처)에서 현장, 이메일, 우편, Fax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. 지원서,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는 서울시 누리집→새소식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. https://news.seoul.go.kr/economy/archives/545764
다음으로,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입니다. 이 사업은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 (50만원×3개월)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휴직기간은 2022년 7월 1일 ~ 2023년 4월 30일이고, 2023년 6월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7월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