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모급여 신청 2023년 1월 4일 부터 가능
부모급여(현금)는 아이를 돌보는 부모에게 주는 지원금
부모급여는 기존 영아수당을 현금으로 주는 것이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.
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현금을 지원합니다.
만 한살까지는 70만원을 지원하고
만 두살까지느 35만원을 지원합니다.
복지로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부모급여란?
아이 출산 및 영아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여
어린 아이를 집중해서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.
현금으로 지원합니다.
신청기간 :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.
-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그리고 복지로 홈페이지 www.bokjiro.go.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주체 :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할머니나 할아버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추가서류 필요할 수 있습니다.
지원대상 :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합니다.
지원금액 : 만 0세 월 70만원, 만 1세 월 35만원
지원방식 : (만0세) 가정양육 시 현금,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, 종일제 아이돌봄
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(만1세) 가정양육 시 현금,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,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
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참고사항 : ① 기존 영아수당(현금) 수급자가 부모급여(현금)을 지급 받으려는 경우, 영아수당(보육료)
수급자가 부모급여(보육료)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.
② 만0세의 보육료(어린이집 기본, 어린이집 연장, 장애아보육료)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
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.
- 신청방법 : 서비스 신청 > 민원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계좌변경을 신청해주시기 바라며,
STEP2에서 부모급여(차액)을 클릭하고 계좌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.